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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 >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·감정평가사 1회 처벌시 자격취소 &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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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진 mokpung 2023-02-02

전세금이 집값 90% 이하여야 보증보험 가입…빌라왕 사기 막는다

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%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.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2억7천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는 뜻이다.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·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'빌라왕'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다.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'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'을 발표했다.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(집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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